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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Socie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 전통 공연예술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연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한다. (1)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2) 공연기획 및 제작과 공연활동 지원사업 (3)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4) 학회지 및 연구 논저 발간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 교류 (6) 국내·외 공연 현장 탐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2) 단체(기관)회원: 단체(기관)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관) (3) 평생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단체 또는 기관)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단체(기관)로 특별회비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촉이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기관) 제6조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고,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며, 학회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 활동에 협조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탈퇴)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자격) 모든 회원(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종류)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 (2) 명예회장 : 전임 회장으로 명예회장 임기 후 고문으로 활동) (3) 자문위원 : 약간명(한국전통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 (4) 회장 : 1명 (5) 부회장 : 5명 내외(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분야 등) (6) 감사 : 2명 (7) 이사 : 70명 내외(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 (8) 간사 : 약간 명(총무, 편집 등) (9) 편집위원장 : 1명 (10) 편집위원: 6명 내외 (11) 윤리위원: 6명 내외 제12조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13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3) 전항에 의해 선임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14조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2) 자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3) 명예회장: 학회 활동의 지도 및 제반 자문에 응한다. (4)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이 되어 학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부회장: 맡은 바 연구 분야(음악, 무용, 전통극, 풍물, 무속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6) 이사: 맡은 바 활동 분야(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담당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7) 윤리위원: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8) 편집위원: 학회지 편집을 담당한다. (9) 간사: 해당 이사를 보좌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개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매년 전반기 학술대회(3~4월 중) 시 개최한다). (2) 임시총회: 회장, 감사 2인, 운영위원회의 2분의 1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학회의 긴급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현안문제를 토의, 의결한다. 제16조 (의결 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의결 정족수)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운 영 위 원 회 제1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올릴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의결 방법)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22조 (소운영위원회) 회장이 본 회의 사안에 따라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추진한다. 제6장 윤 리 위 원 회 제23조 (역할)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4조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편 집 위 원 회 제25조 (역할)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26조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재 정 제26조 (수입)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원회비, 임원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회비,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제27조 (집행)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부 칙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 본 회칙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 메뉴타이틀: 제1장 총 칙제1조 (명칭)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Socie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라 한다.제2조 (소재지)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제3조 (목적)본 학회는 한국 전통 공연예술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연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4조 (사업)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한다.(1)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2) 공연기획 및 제작과 공연활동 지원사업(3)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4) 학회지 및 연구 논저 발간(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 교류(6) 국내·외 공연 현장 탐방(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 원제5조 (종류 및 자격)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개인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2) 단체(기관)회원: 단체(기관)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관)(3) 평생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단체 또는 기관)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단체 또는 기관)(4)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단체(기관)로 특별회비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촉이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기관)제6조 (권리)회원은 총회에 참가하고,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며, 학회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 활동에 협조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제8조 (탈퇴)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제9조 (징계)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제3장 임 원제10조 (자격)모든 회원(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제11조 (종류)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1) 고문 : 약간 명(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2) 명예회장 : 전임 회장으로 명예회장 임기 후 고문으로 활동)(3) 자문위원 : 약간명(한국전통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4) 회장 : 1명(5) 부회장 : 5명 내외(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분야 등)(6) 감사 : 2명(7) 이사 : 70명 내외(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8) 간사 : 약간 명(총무, 편집 등)(9) 편집위원장 : 1명(10) 편집위원: 6명 내외(11) 윤리위원: 6명 내외제12조 (선출)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린다.제13조 (임기)회장 및 임원의 임기(1)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 회장 및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3) 전항에 의해 선임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제14조 (임무)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고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2) 자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3) 명예회장: 학회 활동의 지도 및 제반 자문에 응한다.(4)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이 되어 학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5) 부회장: 맡은 바 연구 분야(음악, 무용, 전통극, 풍물, 무속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한다.(6) 이사: 맡은 바 활동 분야(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담당하여 회장을 보좌한다.(7) 윤리위원: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8) 편집위원: 학회지 편집을 담당한다.(9) 간사: 해당 이사를 보좌한다.제4장 총 회제15조 (개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매년 전반기 학술대회(3~4월 중) 시 개최한다).(2) 임시총회: 회장, 감사 2인, 운영위원회의 2분의 1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학회의 긴급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현안문제를 토의, 의결한다.제16조 (의결 사항)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요 사항제17조 (의결 정족수)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5장 운 영 위 원 회제18조 (구성)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제19조 (소집)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제20조 (의결 사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총회에 올릴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요사항제21조 (의결 방법)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제22조 (소운영위원회)회장이 본 회의 사안에 따라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추진한다.제6장 윤 리 위 원 회제23조 (역할)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제24조 (구성 및 운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제7장 편 집 위 원 회제25조 (역할)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제26조 (구성 및 운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제8장 재 정제26조 (수입)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원회비, 임원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회비,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제27조 (집행)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제9장 부 칙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본 회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본 회칙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 제1장 총 칙제1조 (명칭)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Socie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라 한다.제2조 (소재지)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제3조 (목적)본 학회는 한국 전통 공연예술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연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4조 (사업)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한다.(1)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2) 공연기획 및 제작과 공연활동 지원사업(3)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4) 학회지 및 연구 논저 발간(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 교류(6) 국내·외 공연 현장 탐방(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 원제5조 (종류 및 자격)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개인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2) 단체(기관)회원: 단체(기관)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관)(3) 평생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단체 또는 기관)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단체 또는 기관)(4)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단체(기관)로 특별회비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촉이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기관)제6조 (권리)회원은 총회에 참가하고,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며, 학회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 활동에 협조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제8조 (탈퇴)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제9조 (징계)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제3장 임 원제10조 (자격)모든 회원(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제11조 (종류)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1) 고문 : 약간 명(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2) 명예회장 : 전임 회장으로 명예회장 임기 후 고문으로 활동)(3) 자문위원 : 약간명(한국전통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4) 회장 : 1명(5) 부회장 : 5명 내외(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분야 등)(6) 감사 : 2명(7) 이사 : 70명 내외(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8) 간사 : 약간 명(총무, 편집 등)(9) 편집위원장 : 1명(10) 편집위원: 6명 내외(11) 윤리위원: 6명 내외제12조 (선출)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린다.제13조 (임기)회장 및 임원의 임기(1)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 회장 및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3) 전항에 의해 선임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제14조 (임무)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고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2) 자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3) 명예회장: 학회 활동의 지도 및 제반 자문에 응한다.(4)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이 되어 학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5) 부회장: 맡은 바 연구 분야(음악, 무용, 전통극, 풍물, 무속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한다.(6) 이사: 맡은 바 활동 분야(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담당하여 회장을 보좌한다.(7) 윤리위원: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8) 편집위원: 학회지 편집을 담당한다.(9) 간사: 해당 이사를 보좌한다.제4장 총 회제15조 (개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매년 전반기 학술대회(3~4월 중) 시 개최한다).(2) 임시총회: 회장, 감사 2인, 운영위원회의 2분의 1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학회의 긴급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현안문제를 토의, 의결한다.제16조 (의결 사항)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요 사항제17조 (의결 정족수)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5장 운 영 위 원 회제18조 (구성)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제19조 (소집)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제20조 (의결 사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총회에 올릴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요사항제21조 (의결 방법)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제22조 (소운영위원회)회장이 본 회의 사안에 따라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추진한다.제6장 윤 리 위 원 회제23조 (역할)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제24조 (구성 및 운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제7장 편 집 위 원 회제25조 (역할)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제26조 (구성 및 운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제8장 재 정제26조 (수입)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원회비, 임원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회비,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제27조 (집행)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제9장 부 칙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본 회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본 회칙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