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전통공연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회회칙

Socie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forming Arts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Socie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 전통 공연예술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연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한다.
  • (1)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 (2) 공연기획 및 제작과 공연활동 지원사업
  • (3)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 (4) 학회지 및 연구 논저 발간
  •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 교류
  • (6) 국내·외 공연 현장 탐방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 (2) 단체(기관)회원: 단체(기관)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관)
  • (3) 평생회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 실기자나 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단체 또는 기관)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단체 또는 기관)
  • (4)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단체(기관)로 특별회비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촉이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기관)
제6조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고,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며, 학회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 활동에 협조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탈퇴)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자격)
모든 회원(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종류)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약간 명(한국 전통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
  • (2) 명예회장 : 전임 회장으로 명예회장 임기 후 고문으로 활동)
  • (3) 자문위원 : 약간명(한국전통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원로로 구성)
  • (4) 회장 : 1명
  • (5) 부회장 : 5명 내외(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분야 등)
  • (6) 감사 : 2명
  • (7) 이사 : 70명 내외(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
  • (8) 간사 : 약간 명(총무, 편집 등)
  • (9) 편집위원장 : 1명
  • (10) 편집위원: 6명 내외
  • (11) 윤리위원: 6명 내외
제12조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13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 (1)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 및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3) 전항에 의해 선임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14조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고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 (2) 자문: 학회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 (3) 명예회장: 학회 활동의 지도 및 제반 자문에 응한다.
  • (4)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이 되어 학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5) 부회장: 맡은 바 연구 분야(음악, 무용, 전통극, 풍물, 무속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관장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6) 이사: 맡은 바 활동 분야(총무, 학술, 비평, 교육, 공연, 홍보, 지역, 해외 국제협력 등)와 관계되는 일들을 담당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7) 윤리위원: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8) 편집위원: 학회지 편집을 담당한다.
  • (9) 간사: 해당 이사를 보좌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개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매년 전반기 학술대회(3~4월 중) 시 개최한다).
  • (2) 임시총회: 회장, 감사 2인, 운영위원회의 2분의 1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학회의 긴급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현안문제를 토의, 의결한다.
제16조 (의결 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의결 정족수)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운 영 위 원 회

제1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올릴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의결 방법)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22조 (소운영위원회)
회장이 본 회의 사안에 따라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추진한다.

제6장 윤 리 위 원 회

제23조 (역할)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4조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편 집 위 원 회

제25조 (역할)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26조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재 정

제26조 (수입)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원회비, 임원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회비,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제27조 (집행)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부 칙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
  4. 본 회칙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안)